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정기청소 10가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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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11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